• 2024. 1. 10.

    by. 엔젤웅

    가족끼리 계좌 이체 시 주의할 점과 증여세 관련 현금 증여 한도,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상당히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란?

     

    타인으로부터 물질(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받은 돈(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증여세의 범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계좌 이체 비용이 증여가 아닌 경우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이와 유사한 물품)

     

    1. 생활비

     

    생활비에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그 돈으로 재산 취득 행위(주식, 부동산)를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를 증여 받은 사람(수증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 할때마다 입금해야 함(일시 입금은 과세)

     

    2. 축의금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귀속이 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한 축의금은 하객명부 또는 축의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수용품

     

    혼수 용품은 혼수에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비과세에 속합니다. 다만 결혼 과정에서 여자쪽이 해오는 혼수는 비과세이지만 안타깝게도 남자가 준비하는 집 매수 자금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비과세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증여 받는 대상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까지)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시 유의사항

     

    1. 10년 동안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는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하지만 신고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산취득이나 증식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습관이 향후 증여설계를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차면?

     

    금전 대여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공증, 확정일자, 또는 이메일발송으로 작성 일자 증빙 필요

     

    가족 간 계좌이체 사례

     

    1. 물품 대리 구입

     

    인터넷 구매를 못하시는 부모님 물품을 자녀가 대리 구매를 하고 이체를 받는 상황(고가 가전제품 등)

    정확한 증여 자료를 쓰기 위해 신용카드 구매, 현금영수증 기록, 이체 시 구매내용 메모 필요

     

    2. 생활비 

     

    🔲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어야 함

     

    🔲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자산형성이 있으면 과세에 속함

     

    🔲 부부간 계좌이체는 워낙 횟수가 많고 일일이 확인이 힘들어서 매우 큰돈이 아니면 배우자 간에 계좌이체는 증여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중요 Tip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 중에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상속세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증여받은 것이 아닌데 증여세가 나오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3가지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1. 이체 내용을 꼭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축 목적 이체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경우 수익자는 본인(돈을 내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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